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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A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하여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벽돌을 든 채 건물에 입장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겼지만,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주변 음식점 두 곳으로 이동하여 현금 12만원을 훔친 후 도망갔다고 합니다.
A씨가 원룸 건물로 진입하는 방법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사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한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덧붙여서,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일으킨 뒤, 그 사건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보복 폭행까지 했다는 추가적인 혐의도 받았습니다.
부산지검장 동부지청은 이런 일련의 범행으로 인해 A씨를 특수강도예비와 특정범죄 강력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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