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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by 나토리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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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전 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는 등 총 351회에 걸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후 스토킹 범죄로 인해 중형인 집행이 예상되자 1심 선고 하루 전에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에서는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과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가 항소하였지만 역시 원심판결인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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