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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은 올해 3월 29일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를 차로 납치한 후 다음 날 오전에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체를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경우, 황대한, 그리고 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의도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강탈하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으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 기회를 노리다가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은 살인의 의도를 부인하고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책임을 떠넘기려 하였으며,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살해까지는 이경우와 황대한이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살해 혐의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이경우, 황대한, 그리고 연지호에게는 각각 적절한 형량이 부과되었으며,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경우,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번 달 1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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