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규정 어겨…징계 불가피
감사원, 재단에 궤도 정직 처분 통보
궤도 "규정 잘 몰랐다" 감사 결과 인정
인기 과학 유튜버 '궤도'가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겨 유튜브와 강연 등을 통해 수익을 내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전 데블스플랜에서도 활약했던 출연자입니다.
궤도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는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 출연해 수익을 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행위가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와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도 궤도는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약 8천947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겸직 허가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겸직 허가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재단 쪽에서는 직원의 외부 활동 관리 부실 문제를 인정하며 사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지난해 외부 황동 관련 규정 개정 후에 임직원의 온라인 황동 관리 중이라며 사전 신고되지 않은 개인 황동 모두 감시하기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재단은 궤도를 정직 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은 자체 감사를 거친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궤도 본인은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서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며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처분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시작되면서 사직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